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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정81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잡화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위 ‘C ’에서, 일본 식품 기업인 ‘D ’로부터 수입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구매 방법으로 수입된 미니컵 곤약 젤리 226 봉 지를 여주시 E에 있는 ‘F’ 업체에 1 봉 지에 2,9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니컵 곤약 젤리 36,114 봉 지를 전국 64개 업체에게 1 봉 지에 2,900원 ~3,100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일본 식품 기업인 ‘D ’로부터 미니컵 곤약 젤리 36,114 봉 지를 인터넷 구매 방법으로 수입한 후 전국 64개 업체에게 1 봉 지에 2,900원 ~3,100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 금형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42조 제 1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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