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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6442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19.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7. 8.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7. 9. 16.부터 2019.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가 2019.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2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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