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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21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F건물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18.부터 2014.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0. 1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4.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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