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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 F, G, H, I 등은 서울 광진구 J 지하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 현금 매출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10:25경,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총책임 매니저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I으로부터 제공받은 선불폰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E 등에게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B는 위 주점 사무실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칠 수 있도록 위 주점의 내부 상황, 금고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상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렌트한 M K5 차량을 이용하여 F, G와 함께 위 주점 앞에 이르러, F, G는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E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위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 피고인 A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 문을 연 다음, 금고 안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I,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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