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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4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경 대구 구치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변호사 법 위반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는데 합의 금으로 243만 원이 필요하다.

243만 원을 빌려 주면 출소한 뒤 D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을 차용하더라도 출소한 뒤에 피해자의 D에서 성실히 일할 의사가 없을뿐더러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3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 경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활어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구미시에 위치한 G 식당에서 45만 원 상당의 활어 회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북 칠곡군 등지에서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661,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 본건 관련된 피의자의 자필 진술서 첨부(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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