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5. 1.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직원으로 카운터 계산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손님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운터에 설치된 계산기의 매출 등록을 취소해 누락시킨 후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8. 18:22 경 위 도매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5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킨 뒤 가지고 가서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승인별 매출 현황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월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