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와 H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116~117면)의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다
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등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계단 중간에 넘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 피고인 일행이 있었다. 피고인 일행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따지던 중 피고인과 서로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