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21 2018고합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C(D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E(F정당)은 위 선거에서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경 ‘고발장’이라는 제목 하에 ‘E이 2017. 11. 28. B군 지역 G에 개인적으로 견학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발장 사진 2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기록 9~10쪽)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B군 지역 G 견학비 지원은 「B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B군청의 심사 및 군의회의 의결까지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발장의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2018. 6. 6. 08:11경 강원 H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C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에게 이 사건 고발장을 그대로 전송하였고,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B군 K회장), L(M언론 B지국 지사장), N(O회장), P(Q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고발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수 후보자인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R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A이 발신한 사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