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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15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지하 B11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장소에 방 5개(1개는 종업원 대기실, 4개는 영업용 방)를 설치하고, 인터넷 ‘제이제이’ 또는 ‘유흥포럼’ 등에 ‘C’을 광고하고, 여자종업원 D, E, F 등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3만 5천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D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15분간에 걸쳐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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