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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2구합2838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2층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C의원에서 시행된 15개월(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0.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소속 조사관들은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일부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등을 소량씩 혼합하여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6,900원 내지 68,500원)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5], 1의 가목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12. 9. 10.부터 2013. 9. 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조사대상기간(15개월)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100,610 원 231,665,800 원 15,444,386 원 7,471.62 % 365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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