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2층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C의원에서 시행된 15개월(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0.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소속 조사관들은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일부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등을 소량씩 혼합하여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6,900원 내지 68,500원)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5], 1의 가목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12. 9. 10.부터 2013. 9. 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산출내역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조사대상기간(15개월)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100,610 원 231,665,800 원 15,444,386 원 7,471.62 % 365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