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2층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3.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C의원에서 시행된 15개월(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0. 10. 1.부터 2012. 12. 31.까지, 이하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소속 조사관들은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일부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 삐콤헥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 등을 소량씩 혼합하여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6,900원 내지 68,500원)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2012. 9. 10.부터 2013. 9. 9.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 28.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확정된 부당금액 231,665,80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현지조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뒤, 흉골 전흔 바로 위 등 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하여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