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3:40 경 서울 동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나체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E, 경사 F,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가. 이대로 죽을 거야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G의 복부 부위를 2회,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H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영역]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