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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6.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21:20 경 양산시 B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C(25 세) 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애비도 없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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