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 선주 I, J 선주 K, L 선주 M, N 선주 O, P 선주 Q이 각각 수산업법 상 연안어업을 할 수 있는 10톤 미만 규모로 선박건조를 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 합격을 받아 어선검사증서를 받으면 그 즉시 위 선박을 10톤 이상 규모로 증축한 다음, 계속 연안어업을 하기 위해 위 증축 사실을 숨기고자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면서도 이들의 배를 건조 및 증축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어선소유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갑판실의 측벽 등을 변경하거나, 무게를 증가시키는 등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I(H 선주)에 대한 어선법위반방조 그럼에도 I은 2013. 7. 30.경 위 조선소에서건조검사 전에 미리 제작해놓은 선미 부력부 5.20m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톤수 18톤 규모로 어선을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7.경부터 2014. 6. 6.경까지 경남 통영시 동호출장소 앞에서 위 어선을 항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I이 위와 같이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선박을 항행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4. 중순경 위 G조선소에서, 위 I과 선체 재질 FRP, 등록 길이 17.50m, 너비 4.15m, 깊이 0.75m, 총 톤수 9.31톤 규모의 어선을 2억 500만원에 건조하기로 어선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 25경 위 조선소에서 전장 23.9m, 등록(선체 하부) 길이 17.8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