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6 2015고정458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근해연승 B(8.55톤)의 어선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소유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갑판실의 측벽 등 선체주요부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여수시 신월동 216-8번지 소재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고 어선검사를 증서를 교부받은 후, 그 날부터 약 15일간 동 조선소에서 동 선박 갑판실 측벽을 166.56㎥, 상갑판아래의 선체인 선미부력부 4m, 장출갑판 8.62m로 증축 개조하였음에도 관계기관으로부터 하등에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4. 3. 15. 8:10경 통영항에서 출항하는 등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동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기관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선박개조현장확인사진, 어선불법증개축내역,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