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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5. 선고 2016고정559 판결
어선법위반
사건

2016고정559 어선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홍열(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 이도영

판결선고

2017. 1.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실 운영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19.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삼덕항에서 동 선박의 상부구조물의 개구공간에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폐위용적이 15,630㎡, 규정상 톤수가 약 2톤이 증가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5. 6. 19.부터 2016. 3. 5.까지 사이 106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적용법조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 + 명칭 · 최대승선인원 · 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 복포는 제외한다)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樓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피고인의 주장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선박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해양수산부 지침(피고인 측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 따라 낚시 어선 상갑판의 용적 증축을 100%로 제한하거나 톤수변경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적용법조에서 본 바와 같이 어선법제21조에서 어선의 검사와 이에 위반할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임시검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행규칙과 그에 따른 지침에 의한 제한이 모법의 위임 범위나 위임 취지를 벗어날 경우 그 시행규칙과 지침의 효력이 문제 될 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상 어선법 제21조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1호)이거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6호),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13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 제출의 자료 등 이 사건 기록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체 상부 구조물의 개구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아크릴판의 구조와 형태, 설치 위치, 탈·부착의 용이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아크릴판의 설치만으로는 그것이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에 해당한다거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주장, 입증도 없다.

{검사는 아크릴판 설치로 폐위공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체의 수밀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검사원 C의 검토의견을 수사보고 형태로 제출) 이는 '어선검사증서의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임시검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밀성'은 구조물이나 재료에 대한 물의 침투, 흡수 혹은 투과를 막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체의 열린 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선박의 '수밀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크릴판이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줘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만약 수밀성에 영향이 있다면 어떠한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검사의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크릴판 설치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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