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58세) 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써, 추 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 인은 추행사실을 목격한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를 잡아 가라고 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1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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