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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6고단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02: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18 세) 의 일행인 E이 자신의 일행에게 담배 한 개비를 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19 세) 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그곳 내부 칸막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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