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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1. 19. 선고 2005구합29792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국승]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당부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은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8,4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들어본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2호 증의 1, 2, 갑 제3호 증을 제1호 증의 1 내지 갑 제2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회사가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상에 소외 구 ○○, 구 ○○ 보유의 기초주식수를 소외 구 ○○의 사망으로 증가된 주식수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 주식 등 변동 상황 명 세서상의 원고 회사 주식의 변동 상황인 주주 소외 최 ○○, 염 ○○ 주식이 소 외 백 ○○에게 양도된 주식의 변동 상황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속으로 인한 구 ○○, 구 ○○의 주식 변동 상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구○○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이 구 ○○, 구 ○○에게 상속됨으로써 구 ○○가 보유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수가 24,000주에 서 66,000주(=24,000주 + 42,000주)로, 구 ○○이 보유하고 원고 회사의 주식 수 가 36,000주에서 78,000주( =36,000주 + 42,000주)로 각각 증가되는 변동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상에 주식의 변동사유를 정확히 기재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주식변동 상황의 기재를 누락 하였다는 사유로, 2004. 9. 1. 원고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소정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이 사건 주식84,000주의 액면 가액 금 420,000,000원의 2/100에 상당하는 금 8,400,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명의개서 되어야 할 주식의 지분에 관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 회사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변동 사항에 대 해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02. 11. 6. 당해 주식변동에 따른 상속세가 처분청에 신고 되었으므로,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가산세 부과 권을 행사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원고 회사에게 위 주식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4호 증의 1 내지 갑 제5호 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의 주식 84,000주를 보유하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구○○가 2002. 5. 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최 ○○, 구 ○○, 구 ○○, 구 ○○는 각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구 ○○는 구 ○○의 재산상속을 단순 승인하였으며, 구 ○○은 2002. 8. 1. 한정 승인신고를 하여 2002. 9. 2 서울 가정법원에서 위 신고 가 수리 되었다.

(2) 구 ○○는 2002. 11. 6. 피고에게 구 ○○의 사망에 따른 2002. 5. 6. 자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포함한 구 ○○ 소유의 재산을 상속 받았 다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 하였다.

(3) 구○○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84,000주 중 각 1/2에 관하여 2003. 4. 14. 에 이르러 구 ○○ 및 구 ○○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구○○ 소유이던 부동 산에 관하여도 2003. 4. 14. 구 ○○, 구 ○○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판단

(1) 우선 이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의 대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원고 회사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당해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갑 제2 호 증의 2) 상의 기재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 의하더라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 된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는데, 이 사건 주식이 구 ○○와 구 ○○의 명의로 개서된 것은 2003 사업연도 중 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2 사업연도 중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며, 원고 회사의 주주인 구 ○○와 구 ○○은 2003사업연도 중인 2003. 4. 14. 구 ○○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 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식이 변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위 상 속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구 ○○와 구 ○○ 의 증가된 주식을 포함한 주식 보유 현황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변의 사유 등을 포함하는 사업 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은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76조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리고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 하여 주주별 보유주식 현황과 함께 주식 변동 상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 과실 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써 과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의 기재 자체 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변동 상황이 피고에게 이미 신고 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서류로 들고 있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한 상 속 받은 총 재산명세(갑 제1호 증의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누구 에게 어느 정도 상속된 것인지를 포함하여 원고 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변동 상황 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 회사가 아닌 구 ○○ 1인이 피고에 게 상속세 신고 와 관련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여 변동 상황을 누락한 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 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소정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 성실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변동 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 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 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 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 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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