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4 2018가단11707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와 원고 B은 1971. 5.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망 A는 2019. 2. 23. 사망함에 따라 처와 자녀인 원고들이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F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망 A와 원고 B이 거주하는 주택 창문으로부터 너무 가까운 곳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 위 주택 창문을 통하여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공기가 유입되어 망 A와 원고 B이 각 2,135,000원[= 27일간 찜질방이용요금 135,000원(= 5,000원 × 27일) 위자료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에어컨 실외기의 이전과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