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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말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1,445,000원(피해자 신고 가격) 상당의 곶감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온창고에서 위 저온창고에 설치된 냉동기의 실외기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실외기를 샌드위치 패널로 막아 위 실외기가 과열되게 하여 냉동기의 작동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고온으로 인하여 위 곶감들이 변색되어 상품가치를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실외기를 패널로 막은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더운 여름에 실외기를 막으면 단기간 내에 온도가 상승하고, 경우에 따라 실외기 작동이 정지될 수 있는 점(수사기록 31쪽), 곶감을 보관한 저온창고의 적정 온도는 영하 20°C인데, 피고인의 패널 설치 이후 온도가 영상 3°C로 상승하였고, 곶감이 검게 변색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앞부분 패널과 실외기 사이를 약 10c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유입구가 있는 전면을 막은 이상 실외기의 환풍 및 저온 유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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