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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62791
정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정년이 B까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생년월일이 ‘E’로 정정되었고, 같은 해

8. 22.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F’에서 ‘G’로 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8. 22.경 피고에게 원고의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위와 같이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경 원고에게 정년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만 피고는 인사기록정보에 주민등록번호는 ‘G’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5조는 ‘정년의 기준일을 당해 직원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3. 6. 13.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자로 개정된 것) 및 인사규정(2013. 12. 17.자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규정시행내규(2013. 6. 13. 개정된 것) 제18조의2(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정년기준일) 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로 하며, 이 경우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

* 인사규정 제3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2014. 1. 15.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만 58세’였음 . 제57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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