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명예퇴직의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 및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② 명예퇴직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취지,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해 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 동기,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명예퇴직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 설시에 이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당시 노사간에 합의된 내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권을 포기하여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이를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피고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로서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만한 이유 및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거기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