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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42760
차용금반환 및 이자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61,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 50,000,000원 채권자 : 원고 지급기일 : 2016. 2. 15.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7. 3., 2015. 8. 30., 2015. 10. 15. 3회에 걸쳐 총 35,000,000원을 차용하였건 사실이 있으며, 오늘로 15,000,000원을 차용하여 지금까지의 차용금이 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2016. 2. 15. 위 날짜를 위약시에는 연 25%의 이자를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 15.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5. 5. 22.부터 2016. 12. 28.까지 합계 29,109,560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61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6. 14. 피고의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이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2) 피고가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자금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부진 등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변제 지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결과적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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