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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6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9. 2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삽자루로 사람을 내리 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삽을 빼앗은 후 현장에 있던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 새끼들'라고 욕을 하면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 불상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들고 있었던 삽 사진 첨부), 사진 1매, 상해진단서(E),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신고자 등 목격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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