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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271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G대학교 H관에 있는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J로부터 고구마케익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축산물관리위생법위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축산물제조업체인 K으로부터 돼지사골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의뢰받고도 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10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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