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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3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4 기재 각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는 D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지점인 대전 유성구 E 소재 D 주식회사 F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F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2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 6. D 주식회사 F연구원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 O으로부터 P에 대한 이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 무렵까지 CD에 저장된 별지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짓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37,561건에 이르는 등 별지의 양이 방대하여 별지1에서 6의 각 1쪽만을 별지로 첨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CD에 저장하여 판결문 원본에 첨부하였다.

기재와 같이 이물 검사 및 n=5(삼군법)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5,409건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축산물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F연구원 연구원장 G, 분석1실장 H, 분석2실장 I, 미생물분석팀장 J, 식품분석팀장 K, L, 연구원 M, N 등과 공모하여, 2012. 1. 1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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