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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7 2016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5. 04: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차량 키 1개 등을 가져가고, 같은 구 F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G 어코드 승용차를 위 차량 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7 경부터 04:52 경 사이 같은 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 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7:38 경부터 07:39 사이 같은 J에 있는 K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7:45 경부터 07:48 경까지 L에 있는 M 편의점에 설치된 ATM 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합계 27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2. 5. 경기 평 택 불상지부터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 IC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같은 달 10. 서울 종로구부터 평택시 오성면 소재 오뚜기 물류센터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 같은 달 28. 서울 불상지에서 성남시 분당구 라이온 PC 방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2016. 3.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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