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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9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925』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4098』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12:4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 4층 병동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J(35세)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볼살 부분의 깊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2015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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