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7. 안산시 상록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원’에서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증상으로 약 2주 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의원 보호사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 되었음에도, 2020. 7. 28. 08:20경 다시 위 의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폐쇄병동 안으로 출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재차 위 의원에 입원 중인 E을 불러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E을 병동 내부에서 복도로 불러주자 E과 몸싸움을 하여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허리 뒤춤에 숨겨두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8:2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남, 61세)에게 소리치고, 위 피해자가 폐쇄병동 안으로 들어가자 병동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이 간호 업무를 위하여 병동을 이동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남, 61세)의 환자 보호 업무와 피해자 F(여, 35세)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