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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7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 앞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C(56세)와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임마 누구야, 너 뭐야"라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고막천공 및 전정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의 유치인에게 “나 빵잡이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이에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보호유치실로 이동시키려 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

1. 공무집행방해 사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 여러 범죄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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