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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8 : 30경 업무로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내덕칠거리 방면에서 청주대학교 북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G(8세)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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