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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05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8. 피고와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500만 원, 기간은 위 일자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피고에게 위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중 3,000만 원(제1회 변론기일에 2,500만 원이 경매절차에서 회수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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