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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475
노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데, 2016. 1. 30.경 E로부터 서귀포시 F 지상 단독주택 관련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 G, H, I, J, K은 피고 B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일당계약으로서 원고는 1일 25만 원, 기술공 20만 원, 조공 15만 원), 2016. 3. 2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이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49,400,000원인데, 그 중 13,7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대신하여 G, H, I, J, K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과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G, H, I, J, K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 35,700,000원(49,400,000원 - 1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D’를 운영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 피고 C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D’를 운영한다

거나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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