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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9나317527
설계비청구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경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를 상대방으로 김천 D 센터( 이하 ‘ 이 사건 신축건물’ 이라 한다) 의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77,600,000(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한 설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건축주로 “ 피고 회사 / I” 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의 배우자인 피고 C이 날인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제 3 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 피고 회사, 이하 같다) 과 을( 원고, 이하 같다) 이 협의 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 불로 또는 분할 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 가를 분할 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건축 심의 완료시 (30%) 143,280,000원, 건축 허가 접수 시 (30%) 143,280,000원, 건축허가 승인 시 (30%) 149,130,000원, 건축 준공 완료시 (10%) 47,760,000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을의 계약의 해제 ㆍ 해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ㆍ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④ 을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 9조 제 2 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 11 조 및 제 12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ㆍ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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