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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나20333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일명 ‘앱’)의 개발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앱의 개발 및 서비스 개시 1) 원고 A는 2013. 6. 11.경 이용자들끼리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C’ 애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구글코리아 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 이 사건 앱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등록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사건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주변에 있는 음주운전 단속지점이 나타나게 된다.

다. 피고의 협조공문 발송 1)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2013. 10. 14.경 이 사건 앱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2) 이에 피고 산하의 경찰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3. 10. 14.경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는 사이트(이하 ‘앱 스토어’라 한다)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와 네이버의 운영자에게 ‘업무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앱을 앱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 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중 이 사건 앱, ’음주단속 교통정보‘ 등은 경찰의 과거 또는 현재의 음주단속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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