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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132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일명 ‘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앱의 개발 및 서비스 개시 1) 원고 A는 2013. 6. 11.경 이용자들끼리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C’ 앱(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한다

)을 개발하여 구글코리아 등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 사건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 이 사건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면 실행자의 현재 위치와 주변에 있는 음주 단속 지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음주 단속 정보는 이 사건 앱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단속 지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있도록 한 것이다.

다. 피고의 협조공문 발송 1) TV조선 등 일부 언론은 2013. 10. 14.경 이 사건 앱이 이용자로 하여금 음주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2) 이에 피고의 경찰청은 2013. 10. 14.경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사이트(이하 ‘앱 스토어’라 한다)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와 네이버의 운영자에게 ‘업무협조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앱을 앱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공문>

2. 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중 이 사건 앱, ’음주단속 교통정보‘ 등은 경찰의 과거 또는 현재의 음주 단속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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