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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69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0.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B, C 등과 팀을 이루어 원고의 지원과 관리 하에 가수 데뷔를 준비하였다.

이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기간은 을(이 사건 피고)의 첫 앨범 출시일로부터 만 7년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첫 앨범 출시일로부터 만 7년이 경과하는 경우, 갑(이 사건 원고)과 을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만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다른 일방에게 통보할 수 있고, 다른 일방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단,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할시에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갑과 을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된다.

또한 을의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다

(제3조 제3항). 나.

피고는 2013. 10. 11.경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 회사를 나왔고, 나머지 팀원들은 2014. 7. 9.경 가수로 데뷔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손해액으로 피고를 위한 연습실 대여료 34,940,500원, 숙소 임대료 67,074,485원, 레슨비 43,344,715원, 매니저 급여 56,089,213원, 식비 11,815,950원 등의 일부금으로서 1억 원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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