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2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6행 사이에 적은 “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여새마을금고, 국민은행 동해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4.경 권리금 3,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시 G 소유의 동해시 H 소재 건물에서 이 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하던 D로부터 위 마사지샵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의 지인인 F은 2009. 6. 24. 부여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대출금은 F에 의하여 1,000만 원권 수표 3매로 출금되었다가, 같은 달 25. D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 7. 혼인하였다가, 2010. 3. 30. 이혼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18. 피고의 전 배우자였던 I 명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100만 원권 수표 22장 중 17장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J에게 주었고, 그중 3장은 같은 해 10. 7. D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2009. 9. 27.부터 양일간 J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마) 피고는 201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이 사건 마사지샵 내에 이발소 의자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일부 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상호 또한 ‘K이용원’으로 바꾸어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2010. 12. 24. 개업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