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18739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속기키보드 등을 제조하고 있고, 피고는 컴퓨터 속기 키보드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I은 국문과 영문으로 된 다음과 같은 상표서비스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라고 한다)의 등록권리자이다.

1) 국문 상표서비스표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존속기간갱신 등록일/ 등록번호 : J./ K./ L./ M./ N 구 성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09류의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 스캐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 컴퓨터 키보드 제35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컴퓨터 조직업, 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 유지관리업, 컴퓨터 자료의 처리업, 통신강좌업, 컴퓨터 판매대행업, 컴퓨터 판매알선업 2) 영문 상표서비스표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존속기간갱신 등록일/ 등록번호 : J./ K./ L./ M./ O 구 성 :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 제09류의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 스캐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용 자기테이프장치, 컴퓨터 키보드 제35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컴퓨터 조직업, 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 유지관리업, 컴퓨터 자료의 처리업, 통신강좌업, 컴퓨터 판매대행업, 컴퓨터 판매알선업

다. I은 2001.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2013. 12. 30. 체결된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6. 12. 31.까지) 원고와 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12. 10. 3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