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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014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51,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4. 3.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출자 총액: 1억 4,000만 원)의 지위를 이전하였는바 당시 C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인(이는 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피고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본인과 본인의 처 D, 지인인 E 명의로 총 1억 4,000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본인이 원고에게 입힌 피해 중 일부(1억 4,000만 원) 변제의 목적으로 본인과 D, E 명의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합니다.

본인, D, E 명의로 되어 있는 조합원 지위의 이전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원고 명의의 출자증서를 2015. 4. 10.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증서번호 F(E 명의) 사본[출자좌수(1좌당 100만 원): 50좌, 출자금액: 5,000만 원, 이하 ‘E 명의의 출자증서’라 한다. 나머지 첨부자료는 생략함]

나. 이에 피고는 E 명의의 출자증서에 대한 조합원지위변경절차를 거쳐 2015. 4. 6. 원고 앞으로 증서번호 G 출자증서[출자좌수(1좌당 100만 원): 50좌, 출자금액: 5,000만 원, 이하 ‘원고 명의의 출자증서’라 한다]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가 2015년 12월경 H 익명조합의 청산에 따라 영업자로서 원고 명의의 출자증서와 관련하여 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투자원금 5,000만 원과 투자수익금 76,251,583원을 합한 126,251,583원이다

(이하 이 부분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채권을 가리켜 ‘제1 양수채권’이라 한다). 라.

C은 2015. 6. 30. 원고에게 자신이 수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성과보수채권을 양도하였다.

당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부여받은 원고는 2015. 7. 2. C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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