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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도14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답변서 등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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