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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7 2016도4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자수 감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 자수 감면에 관한 심리 미진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심신장애, 친고죄에 관한 심리 미진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인자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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