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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18595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17, 18행의 ‘현재 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2017다37584호로 계속 중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D가 상고하였으나 2018. 9. 7. 위 상고장이 각하되었다(대법원 2017다37584).”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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