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7. 6. 1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17. 7. 21. 제1심 법원에 판결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17. 8.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