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9418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위 법원은 2017. 2. 13.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소장부본 등을 2017. 2.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7. 2. 27.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회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장소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과 조정기일, 제2회 내지 제4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는바, 위 법원은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고지된 선고기일인 2017. 9. 19.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했고, 그에 따라 2017. 11. 9.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피고는 2017. 11. 9. 위 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17. 11. 23.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기간은 이 사건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11. 9. 0시부터 계산해야 하고,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며(민법 제157조 단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피고는 이 사건 항소기간 내인 2017. 11. 22. 24: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