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 피해자는 E마트에 쿠폰을 판매하고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업체인 F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 7. 17:5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약속일에 가져다주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해 위 E마트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누구를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위 마트 종업원 G가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직원 G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그 당시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의 직원 G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