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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14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점에서 일하였던 헤어 디자이너이고, 피해자 F는 위 미용실의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23:00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위 미용실 직원 G에게 위 미용실 고객정보, 시술 내역, 방문 횟수, 선 결제 내역 등이 기재된 피해자 소유의 일명 쿠폰 북( 이하 ’ 이 사건 쿠폰 북‘ 이라 한다) 을 가져 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이 사건 쿠폰 북에는 고객의 선 결제 내역, 시술 받은 횟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미용실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선 결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 쿠폰 북이 필요 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쿠폰 북을 임의로 가져가고 피해 자로부터 위 쿠폰 북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미용 서비스 제공 및 환불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쿠폰 북 사본 및 쿠폰 북 보관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쿠폰 북을 독립적으로 점유 및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무단 반출행위는 절도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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