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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550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7,93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이라는 이름으로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F상가 G호에 있는 ‘H점’(이하 이 사건 휴대폰대리점이라 함)에서 점장으로 2017. 11. 1.부터 2018. 9.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7. 3.경 이 사건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사은품을 받으러 온 원고에게 “당신은 과거에 할인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할인받지 못하고 구입했다. 지금이라도 그 할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휴대폰기기대금을 일시불로 다시 지불한 다음 취소처리하면 할인금까지 같이 환불받을 수 있다. 휴대폰기기대금 957,000원을 내면 환급금으로 1,37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구입한 휴대폰기기대금을 할인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일시불로 받는 휴대폰기기대금을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휴대폰기기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할인금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8. 7. 3.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휴대폰기기대금 9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E 본사 직원, I 본사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부 환급금을 송금해 주기도 하면서,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과거 휴대폰기기 할인금환급 및 과다지급된 요금환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입금 등에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때로는 '어머니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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