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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5 고단 8051]

가. 피고인은 2015. 7. 27. 09:25 경 네이버 중고 구매자 사이트에 C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 베가 시크 릿 업 휴대폰 판매, 6만원, 택배거래"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D로부터 위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 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7. 10: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 계좌번호: E) 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35]

나.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이 폰 4S 핸드폰을 팔겠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75,000 원을 송금 하면 위 핸드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5]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5. 12. 1. 춘천시 신북읍 영 서로에 있는 육군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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